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