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14. 9. 3. ~ 2014. 9. 18. (15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내용: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내용. 1부.
2. 공시송달공고문(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