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 2014 - 71호
공 고 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장수군 고시 2008-38호(2008.11.21)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생물 보호구역(구 명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용어 개정과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재)지정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일
장 수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