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4-1154호
공 고 문
2014년도 3차 숲가꾸기(추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동의 및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산주 동의가 어려워 부득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1일
파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