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 2014 - 359호
공 고 문
2014년도 숲가꾸기사업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28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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