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4-1042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