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신문공고 및 개인별 보상 통지하여 협의 보상 중에 있는바, 소유자의 주소,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규정에 의거 게시공고 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에 신고하시어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한국도로공사)
3. 사 업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4. 공 고 내 역 : 별도 붙임
5. 공 고 기 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6. 보상금 지급방법(절차) 및 필요서류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 보상금
지급, 필요서류는 문의 요망
7. 문의처(협의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25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
(☎ 031-540-5221)

2014. 9. 15.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