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