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