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영서동-2713(2014.9.15)호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 2항에 의거 장애 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사전 통보 대상자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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