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 140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추가)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