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 11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전용지 복구비 재산정에 따른 예치 통지, 촉구, 재(최종)촉구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4일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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