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 11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전용지 복구비 재산정에 따른 예치 통지, 촉구, 재(최종)촉구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4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