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4 - 63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에 따라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1일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