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5호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4호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해지됨에 따라 기성검사 실시하고자 입회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5.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