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 2014 -146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4. 9. 15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