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4-51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동 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15.
장 수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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