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4-51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동 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15.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