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2014 –120호

고 시 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서 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