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4 - 76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대명루첸아파트~교성주공아파트간(소로2-6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9일

진 천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대명루첸아파트~교성주공아파트간(소로2-6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나. 위 치: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3-2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도시계획도로 개설 L=145m B=8.0m
라. 사 업 기 간: 사업시행인가일 ~ 2016. 12. 31.(진천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사업 시행자: 진천군수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2. 보상내용
가. 대명루첸아파트~교성주공아파트간(소로2-6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나. 토지 및 물건 :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111번지 등 붙임조서 참조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4. 9. 19. ~ 2014. 10. 06.(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 도시계획팀(☎043-539-3711~4)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