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 2014 - 5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