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 2014 - 5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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