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공고 2014-7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을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일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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