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도 1/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9. 19. ~ 10. 3. (15일간)
나. 공고방법 : 강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