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4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09. 23

전라북도 부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