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2014년도 제2차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에 대한 산주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소재지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 9.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