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시 제2014-61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의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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