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고시 제2014-68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4. 9. 24.
군 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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