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 - 8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4. 9. .
강 진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