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14- 9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거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봉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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