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 2014 - 11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9. 23.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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