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 2014 - 11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9. 23.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