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의 조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공고(김경숙).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