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14 -613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26.
횡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