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 2014 - 72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