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시 제2014 - 5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 예방 및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