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 2014- 66호
고 시 문
2014년도 가을철 및 2015년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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