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 2014-242호

고 시 문

2014년 가을철 및 201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01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