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4 - 9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2014.추기-2015.춘기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 9. 29.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