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4 - 9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2014.추기-2015.춘기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 9. 29.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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