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12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9. 30.
남 원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