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고시 제2014 - 1174호
고 시 문
2014년 가을철 및 2015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 · 인화 ·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 11. 1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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