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4 - 10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 10. 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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