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4 - 144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추가)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