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4 – 9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사방사업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06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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