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4 - 761호

공 고 문

산림자원 조성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2014년 숲가꾸기사업(2차) 대상지를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사업을 실시하고자 산림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 10. 06.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