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2014 - 1470호

공 고 문

산림경영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2013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을 실시코자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산주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반송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0. 8.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