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 2014 –255호

공 고 문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