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 2014-686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에 의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