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고시 제2014-78호
고 시 문
2014년도 가을철 및 2015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4. 10. 2.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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