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4 - 123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06일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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