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27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공고결재 1부.
2.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