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공고 제2014 - 9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영장을 통지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의 우편물이 반송(이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