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4-463호

공 고 문

2014년도 산불피해지의 입목벌채 및 조림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0. 10.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