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고시 제2014- 호

고 시 군

우리군 일광면 원리 29-1번지 상의 보호수가 고사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